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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 부적절한 허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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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6-12-09 10:00:11
<기고> 최광수 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 본부장

 

포천시 무분별한 허가 남발로 주민갈등 부추겨

파헤치고 망가져도 시 공무원 안일하게 대응

주민들, 하천 막은 생태계 파괴가 잘못인 줄 몰라

송어축제를 한다는 핑계로 하천을 훼손하고 형상을 변경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가 포천 곳곳에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저희 사)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는 지난 6일 영평천에 이어 이번엔 이동면 도평리와 장암리 일대까지 하천이 훼손된 현장을 목격했다.

도평리의 하천은 가장자리 농수로를 이용한 관계로 하천의 변형에 따른 생태계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이동면 장암리 하천은 축제를 한다는 빌미로 하천 훼손이 심각한 지경이다.

문제로 지적되는 곳은 이동면 장암리 477-1번지 하천 일대다. 이곳은 송어축제를 하기위해 이동면주민연합회가 시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하천의 자연 지형을 크게 변형시키며 훼손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천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주민 제보에 따라 본 사)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 관계자가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다.

불법현장에 도착했을 때 하천은 포크레인 공사로 인해 누런 흙탕물이 하천을 휘감으며 흘러내려갔다. 포크레인 3대가 투입돼 연실 바닥을 긁어모으는 가 하면, 하천 가운데까지 흙으로 덮어버리는 등 물길을 막고 있었다.

물고기야 죽던말던 흙탕물이 범벅이된 장암리 하천은 하천법이 온전히 실종됐다. 파헤쳐진 잡풀은 쓰레기와 섞여 둥둥 떠내려 갔다. 하천에 흐르는 물의 탁도가 워낙 심해 물고기가 버틸수 있으리란 생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불법 현장을 방문하고 난 뒤 더욱 씁쓸한 것은 행사측 관계자와 시 담당부서의 대응 답변이다. 불법현장에서 만난 행사측 관계자는 "하천 훼손이 불법인데 알고있느냐"는 의 기자의 질문에 "썰매장을 얼리려면 유속을 낮춰야 하니까 둑을 쌓아 우회시키는 공사를 하고 있다. 축제가 끝나면 원상복구할 예정"이라며 축제를 위해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행사 추진 관계자들은 "뭐 잘 못된 일이 있으냐, 무슨 일 있느냐"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일 뿐이다. 하천 훼손에 대해 잘못됐다는 의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달도 채 되지 않을 축제를 위해 일년내내 죽음의 강으로 만드는 것은 범죄이다. 소위 "내키는대로 파헤치고 축제만 잘치루면 된다"는 식은 자연에 대한 아무런 개념없는 부도덕한 불법 행위다.

게다가 더욱 화가 나는 일은 불법 현장을 방문한 뒤 오후늦게 시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했지만 공무원의 태도 역시 너무 느긋해 충격이다. "축제한답시고 하천을 마구 훼손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느냐" 따져 물으니 "축제 공사이니 훼손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안일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사태의 심각함이 극에 달했는데도 시의 민원의 대응은 여유만만이다. 시청 담당 과장과의 긴급 통화를 요청했으나 출장을 나갔다는 핑계로 당일 저녁에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다.

시민의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시청 담당 부서마저도 자연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깜깜 의식 부재라니 시의 태도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포천시는 지난해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지역안전도 결과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포천시는 시민의 위험환경 노출에 대해서는 관리능력이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는 사실이다.

2015년도 지역안전도 평가를 올해 3월에 공고한 바에 의하면 국민안전처의 평가 내용이 10등급 중 9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포천시민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일반 주민은 법을 몰라 위법, 불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가 시키는대로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시는 주민이 불법적인 사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포천시는 주민의 입맛대로 허가를 남발해 잘못된 불법을 정책으로 부추기는 셈이다. 주민이나 시 공무원이나 개념없으면 포천은 죽어갈 수 밖에 없다.

시의 잘못된 행정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가 이동면 장암리 일대 하천에 축제를 치룰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준 것도 문제다.

장암리 축제장에서 불과 1km 남짓 떨어진 곳에는 동장군축제장이 있다. 장암리 축제를 하도록 시가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시가 장암리와 도평리 이웃 주민간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게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동장군축제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13년째 힘든 고비를 견뎌내며 동장군축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또 바로 근처에 똑같은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개념없는 포천시라고 비토하며 혀를 내두르는 실정이다.

기존 축제장이 있는데도 시가 같은 종류의 축제장을 더 양산해 기존 주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도평리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포천시"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이다.

포천시는 주민들이나 단체가 축제장을 할 수 있도록 곳곳에 허가를 내 준것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 항변할 지 모르지만 그런 포천시의 행정이 절차법을 어기고 그로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지역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 간 싸움을 조장했다는 사실을 되짚어봐야 한다.

포천시의 무분별한 허가는 밥 그릇 하나를 두고 주민 간 싸움을 조장시킨 것이다.

수만 평의 하천이 파괴되고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죽어가는 일시적인 축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즉각 대처하지 못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 얼렁뚱땅 안일한 행정이 다시 되풀이 되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포천시 안전총괄과로부터 비롯됐다. 허가를 함에 있어 분별없는 행정이 문제를 양상했다.

사)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는 이후 시 안전총괄과가 포천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 후속 기사를 연이어 내보낼 예정이다. 포천시의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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