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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수 없는 강 건넌 의정부시의원들, 의원간 고법 항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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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02-14 08:29:14
이종화 전 부의장 조남혁 현 부의장 명예훼손 고소, 의정부지검 ‘무혐의’

이종화 의원 고법에 항고 예정 “끝까지 갈 것”

4달 동안 파행으로 얼룩진 제6대 의정부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갖은 파문을 겪은 가운데 사태의 정점을 찍은 의원간 고소사건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고법 항고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건널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다.

지난 5일 의정부지검은 의정부시의회 새누리당 이종화 의원(전 부의장)에 의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민주통합당 조남혁 부의장에 대해 ‘죄가 없음’ 처분을 내리고 양측에 이를 통보했다.

이종화 의원은 “역량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2주후께 서울고검에 항고 하겠다”며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제6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파행과정에서 조남혁 부의장은 민주통합당을 대표해 새누리당의 의장 후보였던 이종화 전부의장에 대해 신문보도를 증거물로 생수 및 녹음기 등을 훔쳤다며 도덕적 결함을 내세우며 의장후보 사퇴를 촉구했다가 같은달 이종화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

조남혁 부의장은 언론보도에 의존해 이종화 의원이 ▶의회에서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생수와 커피 박스째 반출 ▶의회 비품인 녹음기 대여후 미반납 ▶의정용으로 지급한 등산화 분실후 두켤레 수령 ▶의원연수시 들어온 고가 양주(발렌타인 30년산)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9월까지 두달여간 조사를 벌여 조남혁 부의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의정부지검은 그때부터 지난 5일까지 5개월여간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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