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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측 1월 11일 파산 신청, 이르면 3월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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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01-12 08:55:09
의정부시 대책마련 돌입, 대체사업자 선정 및 위탁 운영 검토

 

의정부경전철측이 지난 1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2천억원대 만성적자가 파산신청 이유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달내 의정부 경전철에 관재인을 파견해 한달여간 실사를 거친 뒤 경전철의 운행여부 즉, 파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의 파산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원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의정부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다.

이날 의정부경전철(주)는 이사회를 열고 경전철회사와 GS건설, 고려개발, 이수건설 등 재적 이사 5명 전원이 파산 신청을 의결했다.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 2012년 7월 1일 개통된 뒤 7만9천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통 초기 1만5천명 수준에 불과했고 이후 수도권 환승할인과 경로 무임승차를 시행했으나 이용객수는3만5천명에 이르고 있다.

2015년 말 경전철 대주단은 경전철측에 사업 포기를 거론하며 사업 중도해지권을 요구했고 경전철측은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해 중도해지권 발동 시한이 지난해 말로 연장됐다.

경전철측은 파산시 받게되는 일시환급금 2천500억원의 90%를 20년간 분할한 145억원 가량을 의정부시에 매년 달라고 촉구하면서 의정부시와 협상을 벌여왔으나 해결 실마리를 찾지못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월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하더라도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안 시장은 5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의정부경전철(주) 대주단이 지난 1월 2일 의정부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해지할 것을 의정부경전철(주)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 의정부경전철 파산 등 상황과 대책에 대해 밝혔다.

안 시장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경전철을 건설하고 30년간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시행자가 경영적자를 이유로 매년 파산을 언급해왔고 불과 4년 반 만에 사업시행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하고 시민의 교통편익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으로 협약 당사자인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히고 "그 동안 전문가들의 분석을 받는 등 대책마련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파산한다해도 갑작스런 일도 아니며 충분한 대안이 마련돼 있다"고 임했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파산신청을 한다해도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공공재인 의정부경전철의 운영을 중단할 수 없으며 만약 사업시행자가 경전철 중단시에는 법적, 행.재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시민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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