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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 실제 운행손실은 3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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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02-07 09:50:07
"사업자 파산제도 악용, 파산할 이유 없다" 맹공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 관련 기자간담회 연이어 가져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의정부경전철의 실제 운행손실은 385억원이며 경전철 사업자가 파산제도를 악용한 것일 뿐 파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지난 2월 6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과 관련, 사업시행자 파산 신청 이후 그동안 추진사항과 파산신청에 대한 의정부시 입장, 앞으로의 대응계획 등을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파산신청에 대한 의정부시 입장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재무 손실 주장은 매우 허구적이며 파산선고는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해지권한은 주무관청에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해지시지급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시장은 재무 손실 주장에 대해 2015년 말 기준 누적손실액 약 3천200억원 중 약 2천200억원은 관리 운영권 가치의 감가상각 비용이며, 실제 현금손실은 약 1천억 원이지만 이중 사업시행자의 채무인 대출원리금 상환비용이 약 600억원 이고 실제 영업손실은 약 400(385억)억원으로 총사업비 6천767억원의 건설 시공이윤을 감안한다면 손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가 한시적으로 부족한 운영비 50억원 등 재정지원을 제안했으나 이를 회피하고 일반기업의 파산과는 달리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일정금액의 해지시지급금을 기대할 수 있는 파산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의정부경전철 최대 출자사인 GS건설은 최근 2년 연속 매출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경영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경전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투자나 경영개선의 노력 없이 도피하려는 의사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건설단계에서 시공이윤 선취 후 파산제도를 악용해 협약상의 책임과 의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간투자제도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유발될 것이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앞으로 전문 법무법인 파산전담팀과 자문약정을 체결해 회생절차개시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재원조달과 운영방안, 시설물 인수 등 대응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시행자 파산신청 이후 주요 추진사항

2017.1.11. 사업시행자 파산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 의정부시 성명서 발표(경전철 파산신청 관련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2017.1.13. 의정부시 경전철 위기대응 TF팀 구성

2017.1.19. 운영분야 자문회의(철도운영 전문가와 후속 운영방안 논의)

2017.1.25. 파산신청 관련 지역 주요인사 초청 설명회

2017.1.31. 파신신청 관련 주무관청 의견서 법원 제출

2017.2.2. 주무관청 의견 진술(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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