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양주.동두천시)이 지난 26일 공동주택 세대간 층간소음에 대한 조사.지원을 명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층간소음과 관련해, 지자체장이 공동주택 소음방지에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공동주택소음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근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지자체가 조치 및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방화 등 극단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조사.지원할 법적근거는 미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이웃 간의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2013/02/27/512db40646437.jpg|16004|jpg|사본 - 국회의원 정성호 (10).jpg#@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