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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도의원 재선거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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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7-07-05 00:00:00

윤석송 의원, 상고기각, 의원직 상실

 

의정부시에 올 연말 대선과 함께 도의원 재선거가 실시된다.

윤석송 도의원(의정부 제4선거구)이 지난달 29일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 2부(재판장 김용담)는 윤의원 상고를 기각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고법 항소심 원심을 확정했다.

윤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세금체납액 4천500만원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4일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윤의원의 당선무효에 따른 의원직 상실에 따라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 도의원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7.7.5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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