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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성추행사건 공무원, 민노당 인권위에 진정, 피해자는 고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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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7-07-05 00:00:00

민노당, 피해자, 경기도 인사위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에 반발

 

임신 9개월의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양주시 간부 공무원이 경기도 인사위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데 대해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 (위원장 김홍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민노당 양주시위원회는 “충격적 사건 직후 양주시청 성희롱 심의위원회가 피해자의 진정과 녹취록,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근거로 이 사건이 명백한 성추행으로 경기도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경기도 인사위는 최하위 징계인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며 “성추행 사건의 충격적 사건과 가해자의 반인륜적 행동, 가해자가 이미 다른 건으로 징계기간 중 저지른 점 등 가중처벌 돼야 하나 솜방망이 징계로 가해자 망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양주시위원회는 “가해자가 반성치 않고 유언비어까지 날조 유포해 2차 가해를 서슴치 않고 면죄부성 징계가 확인되자 성희롱 심의위원들을 위협하는가 하면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피해자에게 까지 소송준비를 하고 있다”며 “가해 공무원의 행태는 시민 심판과 함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국가인권위에 정식으로 진정 접수 했다”고 밝혔다.

양주시위원회는 “H사무관의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일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H 사무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직원이 인사위 솜방망이 징계에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키로 했다”고 밝혀 결국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공직협은 조만간 H사무관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공직협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H사무관은 지난해 11월 20일께 회식을 마치고 임신 9개월의 부하 여직원과 함께 차로 귀가하다 여직원을 성추행해 양주시 성희롱 심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다.

2007.7.5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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