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재보궐선거
 
 
 
 
Home > 10.28 재보궐선거
의정부선관위,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7)
 
[10.28 재보궐선거] twitter  facebook    ȮƮ
입력시간:  2017-04-03 07:56:39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및 구??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59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
 
 
등록번호 경기., 아51960 주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9(의정부동) 발행.편집인 이미숙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미숙
등록연월일 2018년 9월 13일   전화 : 031-825- 8816 팩스 : 031-825-8817 관리자메일 : uifocus@hanmail.net
copylight(c) 2012 경기북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