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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에 회원들 빼앗겨 골프연습장 문 닫아야 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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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03-07 10:23:44
의정부지역 골프연습장 업주들 “사학재단의 비양심적 돈벌이로 연습장들 직격탄 맞아” 강력 반발

ⓒ 우측이 경민대학내 골프실습장, 바로 인근 좌측에 가능골프연습장이 보인다.

ⓒ 업주들이 시청을 방문해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평생교육원 등록 악용한 편법 이용료 챙긴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 보내고 시에 영업시설로 조치 촉구, 경민대 평생교육원측과 테이블 접점 못찾아, 업주들 7일 기자회견 가지고 대응 예고, 경민대학 지역경제 일선 영세업자 벼랑으로 밀고 도산위기 외면하나

의정부시 “해당 실무부서와 모여 논의하고 문제있는 경우 조치하겠다”

경민대학이 골프관련 학부와 평생교육원 학생들의 실습 및 연습을 위해 골프실습장을 만든 뒤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수강생 유치를 위해 전단지 살포와 가격덤핑으로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들은데 이어 의정부 관내 골프연습장 업주들이 장기불황에 허덕이다 경민대측에 회원들을 빼앗겨 운영에 직격탄을 맞아 도산위기에 빠졌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1일 의정부 관내 골프연습장 업주 4명은 ‘경민대학교 골프실습장은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경민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내용증명을 보낸데 이어 지난달 28일 의정부시 해당과를 방문하고 영리행위를 하는 대학교육시설에 대해 일반 체육시설로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업주들은 내용증명에서 “경민대가 레저스포츠학과와 평생교육원 수강생들의 골프 실습과 훈련을 위해 국내대학 최고 시설인 250야드, 90타석의 ‘웰빙건강실습장’이라는 골프실습장을 설치해 놓고 신문 삽지를 통한 전단지 홍보 등 일반 시민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해 기존의 지역 골프연습장들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경민대는 교육시설 명분으로 취.등록세 재산세 등 면세혜택까지 누리며 돈벌이에 나서고 있어 경민대측의 불법.편법행위를 좌시할 수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일반사업자들은 부담하는 부과세. 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는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주들은 의정부시에 “경민대 평생교육원은 당초 일반인이 자유롭게 등록하여 이용 제한 없이 본인의 편한 시간대에 사용하게 해 영리행위를 하다가 지역신문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슬거머니 주1회 시간을 정해 강습을 하고 10회 이용반(일반 골프연습장의 쿠폰과 동일)을 8주반으로 변경하여 강습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유스럽게 혼자 이용이 가능해 편법으로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며 “비슷한 상황인 전남 강진의 성화대 골프연습장은 강진군과 목포시가 지방세 부과세취소소송및 국세청 조세심판원에 제기해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 부과처분을 내렸다”고 제기했다.

또 “평생교육법 제 30조에 따라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로 교과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고하지 않고있고 대학 체육학과 및 평생교육원 학기가 시작되지도 않는 2012. 11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 이상 경민대 체육학과 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 시간이 전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200여명의 회원을 받아 상당기간 반복적인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영리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의 수업운영도 “일반적으로 강습내용, 강습일자 및 시간, 담당교수가 사전에 정해지고 일반 대학 강좌와 같이 정해진 강습등록기간에 등록후 강습기간 동안 교육이 진행되지만 경민대 골프아카데미 프로그램 “자율학습반 및 8주반”은 강습접수기간과 강습 시작일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인이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등록하여 이용하게 해 평생교육원 강습형태를 취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주1회 강습시간을 정해 1인당 최대 2분 이내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나마 정해진 2분 이내의 강습을 받지 않아도 아무런 제약이 없어 편법으로 강습형태를 가장한 영업행위를 하므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부가세 등 연간 수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업주들은 “교육시설인 체육실기시설에는 일반적으로 샤워시설만 설치되도록 돼 있으나 신문 전단지에는 ‘호텔식 목욕시설 완비’라고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지 확인 결과 이 시설은 의정부시에 목욕장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대학교내 교육시설의 경우 욕조나 탈의실, 발한실 등을 갖춘 목욕장은 허가되지 않는다.

의정부시 관계자들은 “이번 건은 문화체육과 세무과, 교육과, 위생과, 도시과, 주택과 등 다양한 실무부서가 다 연결돼 있다”며 “교육시설로 인가받아 놓고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로는 미신고 영업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검찰 송치 등이 있으나 사실상 교묘한 방법들이 많아 편법 영리행위를 밝혀내기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실무부서와 모여 논의하고 세무사 및 각종 자문을 거쳐 문제있는 경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민대는 지난해 11월 레저스포츠학과의 골프관련 학생들과 평생교육원 골프아카데미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위한 실습장 용도로 300억원의 교비를 들여 의정부시 가능동 562-1번지 일원 119.197㎡에 지상8층 지하 2층의 비거리 250야드 90타석의 국내대학 최고 시설 수준인 골프연습장 ‘웰빙건강실습장’을 개장했다.

그러나 자율학습반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시민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137만원의 수강료를 100만원으로 대폭 할인해 3개월~12개월 과정이 문을 열자 100명이 접수했으며 일반시민 유치를 위해 수차례 중앙지에 전단지를 삽지해 홍보전을 펼치는 등 돈벌이 영리목적을 드러내 비난과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골프인구는 어느정도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시설과 싼값 유인책으로 가뜩이나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정부 관내 실내·외 골프연습장들의 회원들을 빼앗아 골프연습장들이 휘청거리며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골프연습장 업주들은 지난달 28일 의정부시에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하게 조치해 달라고 촉구하고 지난 4일 경민대 평생교육원을 항의방문하고 전.현직 평생교육원장과 실무자들을 만나 강습을 가장한 일반인에 대한 편법 영업행위를 중단할 것과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뽀족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에따라 막다른 경영위기에 몰린 업주들은 7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민대측의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규탄하고 강력 대응에 나설 조짐이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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