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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회사 “의정부시장이 허위주장으로 재판부와 의정부시민들 기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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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04-21 05:44:40
안병용 의정부시장 기자간담회 관련해 입장문 발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지난 4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의정부경전철 파산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발끈하며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지난 419일 입장문에서 의정부시장은 사업시행자가 30년간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의정부시가 파산을 야기시킨 책임을 호도하기 위한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의정부시장이 허위주장으로 재판부와 의정부시민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먼저 선취한 공사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를 이유로 파산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짜뉴스로 사업시행자를 호도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격하고 양측 대리인을 통해 의정부경전철 출자자들의 공사이익 선취 유무를 검증할 것을 제안하며 출자자들이 선취한 공사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의정부시장은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파산신청 철회 여부 협의중이라는 의정부시장의 표현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재판부가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백지화하라고 권고한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는 바, 이는 재판부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또다시 근거없는 주장으로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자를 기만할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의정부시장 기자간담회 관련 입장문

 

의정부시장이 2017. 4.17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의정부경전철 파산문제에 대해 주장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의정부시장은 사업시행자가 30년간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정부시가 파산을 야기시킨 책임을 호도하기 위한 흑색선전에 불과합니다.

 

본 사업을 비롯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가 무한손실을 감수하면서 무조건 책임운영하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실시협약에 반영된 수요를 기반으로 한 수입이 창출되어야만 지속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당사는 지난해말까지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4,200억원이 넘는 누적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의정부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익성에 부합할 수 있는 지속운영 방안으로 향후 당사의 추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책임운영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제안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업재구조화는 사업해지로 인한 주무관청의 일시적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인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33조의 3에 근거한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시가 이 제도의 법적 불안정성, 순수 운영비만 지원가능 등의 현실성도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당사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거부함으로써, 현재의 사태가 초래되었음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사업 실시협약에는 사업의 중도해지 및 귀책사유별 해지시지급금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사업시행자의 파산이 해지사유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 중도해지 관련 조항이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장이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규정을 무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정부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먼저 선취한 공사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를 이유로 파산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본 사업 건설기간 중 경전철 노선을 하천변에서 도로변으로 이전, 경전철 의정부역 신설, 회룡역을 경원선과 통합역사 건립 등의 추가 항목들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의정부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약 972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였으나, 의정부시는 252억원을 감액한 720억원만을 인정하였고, 여기에서 감액된 252억원은 고스란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 실시협약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한 추가 비용은 주무관청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바, 의정부시가 추가 사업비 720억원 중 약 96%에 해당하는 691억원을 부담했어야 하나, 의정부시는 주무관청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720억원 중 216억원만 부담하고 504억원을 당사에 강제로 부담시켜 결국은 출자자의 손실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당사는 건설기간동안 운영설비비, 부대비 및 영업준비금 등이 증액되어 500억원 이상의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였지만 의정부시는 이중 단 한 푼도 총사업비로 반영해주지 않아 이 또한 고스란히 출자자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양 당사자간 수십 차례의 협상을 통해 진행되어 의정부시장도 모두 알고 있을 것인데, 어떠한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시공이윤을 선취했다고 주장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그간 근거없고 감정적인 막말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의정부시장과 관변단체들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 의정부시 실무자들을 통해 공식적으로 거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주장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의정부시장이 공개석상에서 또 다시 근거 없는 공사이익 선취라는 주장하는 것은 가짜뉴스로 사업시행자를 호도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는 의정부시에 양측 대리인(회계법인)을 통해 의정부경전철 출자자들의 공사이익 선취 유무를 검증할 것을 제안하고, 출자자들이 선취한 공사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의정부시장은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 사과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 의정부시장은 파산신청 취하 관련하여 와 사업시행자가 협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금까지 의정부시와 파산신청 취하 건을 두고 협상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권고에 따라 의정부시의 의견을 듣고 당사 제안에 대한 의정부시의 입장을 요청하였을 뿐입니다.

 

의정부시가 수정제안을 한 것은 맞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50억원 + α지원제안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총액으로 볼 때 오히려 당사가 생각하였던 의정부시의 지원금보다도 감소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당사는 의정부시의 제안에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법원에서 강력하게 권고한 파산이후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모호한 표현으로 지속운영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수정 제안이 마치 재정지원금을 대폭 늘린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변화가 없고 시간 지연 의도가 다분한 파산신청 철회 여부 협의중이라는 의정부시장의 표현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끝으로, 의정부시장은 법원에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백지화 하고 제 3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양측이 주장하는 것 외에 제 3의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보라고 한 것인데, 의정부시장은 재판부가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백지화하라고 권고한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는 바, 이는 재판부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기만입니다.

 

한편, 의정부시는 수정 제안시 의정부시가 주장하는 재판부의 사업재구조화 협상 백지화가 아닌 사업재구조화 협상시 제안한 50억원 + α의 연장선으로 50억원 + 33억원을 제안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없는 낭설로 진실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재판부가 권고한 바와 같이 시민들이 의정부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검토와 절차를 진행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의정부시()의 모든 주장과 보도자료는 진실에 입각한 사실 입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또다시 근거없는 주장으로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자를 기만할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재차 밝히는 바입니다.

2017-04-21 05:44:40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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