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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지하철 집단성추행 공동성명서 발표와 서명운동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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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03-11 08:46:41
“주한미군 6명 집단성추행 특수강간죄의 구성요건 된다“

주한미군들의 20대여성 지하철 집단성추행 사건해결을 위한 의정부시민대책위원회, 주한미군 구속처벌 및 SOFA협정 개정,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주한미군들의 20대여성 지하철 집단성추행 사건해결을 위한 의정부시민대책위원회가 지하철에서 주한미군 6명이 20대여성을 집단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나 8일 주한미군들의 20대여성 지하철 집단성추행 사건해결을 위한 의정부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금 이 시간에도 멈추지않는 미군범죄에 대해 공분을 느끼며 검찰기소에 즈음하여 지역시민사회단체들 대책위를 구성하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며 “사건해결이 될 때까지 힘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이와관련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의정부시민대책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에 의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죄의 구성요건에 의하여 주한미군에 의한 노부부성폭행 사건, 10대학생 성폭행사건 처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 판례와 같이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주한미군 6명이 20대여성에 대해 주변을 의식하지않고 거리낌없이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반복하여 의도적으로 몸을 더듬는 등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으므로 최소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한다’ 라는 법률적 판단을 검찰, 재판부에서 구형,선고할 수 있다는 현직 변호사의 제보가 있었다“며 ”검찰과 재판부에서 이러한 법률해석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범죄에 의한 특례법 제4조는 특수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채 또는 2명 이상의 합동하여 1. 형법 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형법 298조의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고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의정부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주한미군들이 저지른 의정부지하철에서 발생한 20대여성 집단성추행 사건에 대해 구속처벌 및 SOFA협정 개정,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2월2일 의정부~망월사구간 1호선지하철에서 주한미군 6명에 의해 발생한 20대 여성 집단성추행 사건이 기소되기도 전에 서울에서 주한미군들의 총기뺑소니사건이 벌어졌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수사를 마치고 검찰에서 기소여부 및 구형수위를 저울질 하고 있다.

국민들의 바람은 하나다. 특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죄의식없이 죄를 저지르는 세태를 근절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죄를 저지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벌받는 것이다.

최근 벌어진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을 짚어보면 처벌양형이 강력해지고 있다.

 

(사례1) 2011년 고대 의대생3명의 동료여학생 집단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 의대생3명중 1명은 징역2년6월선고. 나머지 두명도 징역1년6월선고 실형과 3년동안 인터넷신상공개 판결처벌.

(사례2) 2012년 미성년인 10대 남녀6명의 지체장애여성 집단폭행 및 성추행 사건: 10대 남녀6명중 3명 구속. 3명 불구속

(사례3) 2012년 주한미군의 노부부 강간미수사건: 가해자피해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검찰 10년 실형구형. 1심 재판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며 7년 실형선고

(사례4) 2012년 심신미약 상태의 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 검찰 구속기소후 15년 구형. 1심재판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며 10년실형선고 및 10년간 신상정보공개.

 

2012년 기준, 현행법률상 대중교통수단 등 공공장소 성추행은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개인이 아닌 집단에 의한 성추행이며 6명의 미군들중 현장에서 붙잡힌 3명 외에 나머지 3명의 범인들은 도망쳤다.

또 한미간 sofa운영개선을 위한 합의의사록의 약속을 깨고, 결과적으로 미군측에서 초동수사에 불응했으므로 선례를 남기기 위해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이며 우리들의 입장이다.

 

우선 지하철 집단성추행 사건은 비공무중 사건이므로 1차 형사재판권은 한국법정에 있다. 사안의 경중으로 비추어 검찰이 구속기소하고 재판부가 구속처벌하는 것이 국민눈높이의 상식적인 사건처리이다. 물론 이에 대해 주한미군과 외교부 관계자들은 한미SOFA가 일본,독일 등 다른 국가보다 우리가 더 유리하게 되어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평택미군헌병대의 민간인수갑사건처럼 대한민국에서 미군범죄가 불거지면 최대한 협조하는 것처럼 하다가, 여론이 잦아들면 기소조차 되지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미군문제관련 단체들과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경찰청이 파악한 미군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미군범죄는 2006년 242건에서 2011년 341건으로 늘었다. 비공무중 사건조차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의정부시민들은 미군범죄를 당하고도 경찰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주한미군과 외교부 관계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한미군들이 저지른 의정부지하철에서 발생한 20대여성 집단성추행 사건에 대해 구속처벌을 촉구한다. 여론이 불거지면 호들갑을 떨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용두사미가 되는 미군범죄 세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또한 여론에 조명을 받지못하면 한국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 및 재판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한미SOFA협정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미군범죄는 꾸준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협조수준의 sofa협정운영개선안 마련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사례) SOFA 협정 22조에는 ‘피의자의 신병이 미군에 있으면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미군이 구금을 계속 행한다. 피의자가 대한민국 수중에 있는 경우에도 미군이 요청하면 미군에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경기북부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군범죄관련 주한미군,경찰,경기도청과 의정부시청 등 지자체와 미군범죄 관련단체 등 시민사회진영이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대책협의 및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주한미군들의 20대여성 지하철 집단성추행 사건해결을 위한 의정부시민대책위원회

(약칭.미군범죄대책위 / 참가단체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참교육학부모회의정부지회,의정부교육희망네트워크,의정부여성회,의정부청년회,전교조의정부지회,민주노총경기북부지부,민족문제연구소 경기북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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