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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선심성 불·편법 예비비 전용 ‘또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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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7-07-26 00:00:00

▶ 추석전 유류보조금 10억 지급, 예결위 적발 ▶ 국장 기습 사과로 무마, 맥못추는 3선 의원들

 

의정부시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관내 운수업체에 재난 등 긴급상황 외에는 전용이 불가능한 예비비에서 유류보조금 1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의회 예결특위에서 적발됐다.

제164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안계철, 위원 이민종, 김영민, 빈미선, 최경자 의원) 조사결과 지난해 9월 19일 시가 예비비에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으로 10억 239만원을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는 천재지변, 재해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집행하는 예산으로 제48조에서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이같이 법상 전용이 불가능한 예비비에서 시는 10억여원을 전용하고 보름여뒤 2차 추경에서 유류보조금 39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16일 기획복지위 상임위에서 이종화 위원장은 “재난상황도 아닌데 예비비를 사용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부시장 사과 만큼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시의원들도 “16일만 기다리면 추경예산이 편성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법적으로 금지된 예비비를 전용한 것은 추석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법상 의회승인이 사후로 돼 있어 예방이 불가능해 장식법에 불과하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의회차원에서 20일 본회의장에서 김정한 부시장의 공식사과를 받기로 했으나 지난 19일 예결특위는 신창종 기획총무국장의 기습사과를 받고 이 문제를 마무리 했다.

일각에서는 “예결특위에 3선의원이 3명이나 있는데 집행부에 맥을 못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당초 추경예산 집행을 안내했으나 추석을 앞둔 업계요구에 불가피하게 지급한 것”이라며 “행자부 질의회신 사례중 예비비 전용 예외사항에 사회보장 수혜금이 있는데 유류보조금이 광의적으로 여기에 포함 된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2007.7.26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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