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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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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05-30 08:18:25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에서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6월부터 상시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특별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신고절차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신고서는'4대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심용보)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벌칙), 119(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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