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에서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6월부터 상시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특별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신고절차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신고서는'4대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심용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