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는 6월 7일부터 14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공공청사, 호프집 등 음식점, PC방, 민원 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흡연하다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이번 집중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