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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집중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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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06-08 06:30:38

 

동두천시 보건소는 67일부터 14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공공청사, 호프집 등 음식점, PC, 민원 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흡연하다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이번 집중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6-08 06:30:38 수정 차현동 기자 ( uy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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