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이 6월 15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이날 대법원 합의2부(재판장 이기택)는 오전 10시15분 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상고 기각으로 항소심인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8천만원이 획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가 추진한 16억원대 가로등 자동조명 제어시스템 공사를 수의계약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지난 2016년 5월 4일 구속됐으며 그해 8월 25일 의정부법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7천85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지난 3월 15일 항소심에서 김 의원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13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보궐선거는 없다.
지난 2015년 8월 13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상.하반기 치르던 보궐선거는 1년에 한번 치르며 내년은 6월 1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됨에따라 의정부시의회는 보궐선거 없이 결원상태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