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 청사의 광역행정타운 내 이전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6월 20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지찬 의원이 대표로 나서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 청사의 광역행정타운 내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채택했다. <전문>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 청사의 광역행정타운 내 이전 촉구 결의안 의정부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경기북부지역의 핵심 사법 및 행정기관으로 5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의정부시와 함께 하였습니다. 최근 경기북부지역의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 증가와 함께 사건점유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법원 및 검찰의 협소한 청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답답하고 좁은 주차장 문제 등 민원인들의 편의문제 해결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2004년 광역행정타운 조성 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입주 희망의사를 반영하여 2008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또한 2009년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제1차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였습니다. 이어 2011년에는 의정부지방법원장, 지검장이 광역행정타운을 현지 확인하는 등 청사이전이 가시화되는 듯 하였으나 더 이상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2004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막대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과의 상호신뢰를 감안하여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청사가 이전 될 수 있도록 광역행정 타운을 타 사업으로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행정타운 제2구역에는 경기북부의 각종 행정시설의 입주율이 8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행정타운의 입지를 살펴보면 경기북부 교통의 중심지로 접근성이 양호하며, 경전철 이용이 편리하고,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로 수도권 유.출입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근접해 있으며 국도43호선에 연접되어 편리한 교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도 월등한 기반시설과 그동안 의정부시와의 행정신뢰 사항을 살펴볼 때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 청사의 광역행정타운으로의 이전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 44만 시민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의정부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검찰 청사의 광역행정타운으로의 이전 요청을 강력하게 결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사의 광역행정타운 내 이전 촉구 결의안’을 국회,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의정부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검찰청장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