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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는 사람이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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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7-08-09 00:00:00

의정부 특위 이종화 의원, 참고인 ‘논란’

ⓒ 의정부시의회 이종화 시의원
 

집행부 행정실태를 조사하는 의정부시의회 조사특위 소속 이종화 시의원이 특위 소환대상에 포함돼 특위 위원 자격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6일 의정부시의회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 전당, 환경자원센터 실태조사특위가 정한 소환대상 증인 및 참고인에 예술의 전당 재단법인 발기인들이 포함되자 발기인이었던 이종화 시의원도 소환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한 특위 위원들은 “조사하는 사람이 피조사자가 되는 모양새”라며 예술의 전당분야가 아닌 다른분야 위원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고심중이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이번 조사특위도 내가 복지위원장으로 예술의 전당 인사전횡과 부적정을 조사해야 된다고 제기한 장본인이므로 특위 위원으로 철저히 조사할 생각 뿐” 이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발기인은 문제가 생긴 인사가 아니라 재단법인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위원 자격이어서 별개의 임원으로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위를 가동하면서 조사위원인 시의원들이 문제의 소환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사전 파악치 못한 특위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2007.8.9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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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9 00:00:00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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