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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 통합환승할인제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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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03-26 09:16:09
“의정부경전철은 6천7백여억원이 투자된 공공재...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호소

 

“사업시행자 퍼주기식 환승할인 반대 ,지자체 사업은 스스로 해결, 경영악화로 조금도 분담할 수 없다는 식의 근시안적 시각은 경전철 자체에 위협적 요인으로 작용“

의정부시가 지난 25일 의정부경전철 통합환승할인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2월 의정부시가 경전철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계획한 이후 지난 5일 관계 시민단체가 경전철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전철 통합환승할인은 사업시행자의 영업이익만을 위한 세금낭비이며 설문조사결과 시민의 55%가 경전철의 환승할인을 반대한다”고 주장한것과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경기도의회가 3월 경전철사업의 도비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관련 조례 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한데 대한 의정부시민들의 오해를 사전에 막고 의정부경전철 통합환승할인제의 실질적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겠다는 뜻에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정부경전철 통합환승할인제는 市와 사업시행자 간의 소요비용 분담방안에 대한 실무협의 등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경전철의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의정부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는 의정부경전철 통합환승할인제의 필요성이다.

▶대중교통 환승할인 제도의 배경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제도는 승용차 통행으로 인한 교통혼잡의 완화와 공공서비스인 대중교통의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됐다.

경기.서울지역 등의 일일생활권 형성으로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통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7년 7월에는 경기도까지 확대되었으며, 그 적용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추세에 있다.

▶의정부경전철의 환승할인제 도입

통합환승할인은 2개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1회의 기본요금과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요금만을 부과하는 제도로 이용자 편의증진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교통복지 서비스다.

2012년 7월, 단독요금제로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기조와 맥락을 같이하고 경전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환승할인제의 도입을 결정했다.

▶시민단체 설문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는 경전철 통합환승할인은 사업시행자의 영업이익만을 위한 세금낭비이며, 설문조사결과 시민의 55%가 경전철의 환승할인을 반대하고 경전철의 문제해법으로 정부와 市에서 경전철을 공동인수 하거나, 실시 협약 변경(MRG 축소 등)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경전철의 환승할인제 도입은 단순히 사업시행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수혜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했다.

의정부시는 시민의 55%가 환승할인을 반대한다는 설문결과에 있어서는, 시민단체의 설문 표본추출 및 조사내용 등을 감안할 때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경전철 환승할인을 실시하면 할인에 따른 연간 추가손실금 약 89억~175억원을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귀하의 의견은 무엇인지? (설문인원 300명), 경전철 이용자 150명, 미이용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이용자의 24%가 환승할인이 안되어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 오히려 경전철 환승할인에 대한 주민욕구는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해명했다.

또 정부와 市의 경전철 공동인수는 정부와의 협의 또는 제안 자체가 불가능한 방안으로, 이 보다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한 국비보조에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전철 통합환승할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수혜 만큼 MRG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향후 여건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으나, 현재의사업시행자 경영상태와 환승할인에 따른 예측수요(34.1%, 2014년 시행 가정) 하에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

도시철도법의 개정 후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MRG를 해제하고 비용보조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하는 건은, 사업시행자가 市에 이미 요청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재원에 관계없이 새로운 예산수반을 초래하게 되어 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조례 개정조례안 道의원발의에 대해

조 례 명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지원 제외대상에「경전철 환승할인 손실금」항목 등 신설

진행일정 : 도의회 제277회 임시회(2013.4.2 개회)에서 안건 상정 예정

의정부시는 경전철 통합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에 대한 도비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지난달 27일 경전철 환승할인 손실금의 30%를 지원하는 경기도지사의 방침의 시행이라고 주장하고 의정부시의 연간 손실예상액은 약자할인 등 손실액 20억원을 포함하여 74억원(2014년기준, 이용수요 34.1% 가정) 규모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道의 지원방침에도 불구하고, 관련조례 개정조례안 의원발의에 따라 경전철에 환승손실금에 대한 도비지원은 원천적으로 금지될 위기에 있다고 우려했다.

의정부시는 경기도가 경기버스의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으로, 버스운송업체의 손실보전금은 물론 수도권 전철에 대한 손실금에 대하여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전철의 경우에는 수도권 전철과 동일한 교통수단으로 보아 경전철 자체적인 손실금에 대하여만 보전하는 것으로 추진 중으로 경전철은 승용차, 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의 흡수 효과는 물론 경전철의 활성화에 비례하여 경기버스 환승할인 손실금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광역철도 및 버스 등 타 대중교통수단의 신규 노선에 환승할인을 적용하면서, 도시철도인 경전철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대중교통 간 형평성에도 문제 발생되며 의정부시는 경전철 환승할인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의원과 공조하여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시행자와의 소요비용 분담 난항

의정부시는 경전철의 환승할인은 이용주민의 편의증진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이나, 사업시행자의 운임수입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의 소요비용 분담은 보편타당한 논리로 지난 2월말 사업시행자에게 비용분담을 요구하였고 관련 실무협의 등을 진행 중에 있으나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경영악화와 출자자들의 반대의견 등을 이유로 분담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경전철사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상실할 우려에 처해 있다고 공개했다.

또 환승할인의 효과, 시민 정서, 경기도의회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시와 사업시행자 간의 비용분담은 반드시 협의되어야 할 과제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의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약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그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금번 추경예산안에 시비 30억원을 계상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3월, 2회에 거쳐 실무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비용분담의 관철을 위한 지속적 협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전철사업의 해법 마련 기대

의정부시는 경전철 환승할인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소요재원의 확보는 물론 관련 시스템 등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수도권 전철운송연락(連絡) 기관과의 협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고 알렸다.

이어 사업시행자 퍼주기식 환승할인 반대, 지자체 사업은 스스로 해결, 경영악화로 조금도 분담할 수 없다는 식의 근시안적 시각은 통합환승할인제는 물론 경전철 자체에 위협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은 6천7백여억원이 투자된 공공재로써 안정화와 활성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모두가 뜻을 모아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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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09:16:09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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