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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사무처장 기용 위해 ‘모든 걸 다 짜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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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7-08-30 00:00:00
김시갑 위원장 “이런 법들을 보질 못했다. 어이 없다”

특위 증인 심문장 호통 난무, 법규, 규정 첫 단추부터 위반 속출 ‘지나쳐’, 복수 후보는 일선 부서에서 탈락시키고, 시 뜻대로 조정, 인사위원장은 ‘허수아비’

 

의정부시가 김시장 최측근 인물을 예술의전당 사무처장으로 기용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시나리오와 각본에 의해 절차와 규정을 짜맞춘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지난 29일 시의회 특위 예술의 전당 증인 심문에는 김호득 생활복지국장과 이진배 예술의 전당 사장, 김영찬 문화체육과장 및 김인숙 계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 심문은 초고강도 심문이 2시간30분여 동안 쉴새 없이 이어졌고 중간에 휴정까지 있었다.

특히 심문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시 행정실태와 음모에 가까운 시나리오성 절차 진행이 베일을 벗자 위원들은 호통을 이어가며 “너무 어이없다”는 한탄을 쏟아냈다.

이종화 위원은 “김호득 생활복지국장과 예술의 전당 이진배 사장은 당초 전문기술직 외에는 별도 채용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불과 1달 사이에 바꾸고 사무처장과 직원들을 채용해 말에 책임도 못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시갑 위원장은 김태은, 이종화, 최경자, 노영일, 강세창 의원의 질문세례를 종합해 조사·파악된 자료들을 토대로 증인들을 심문해 나갔다.

위원들은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전국 공연장의 법인 인사 및 운영을 조사한 결과 의정부시 처럼 2급 사무처장을 신설해 놓고 일반직 공무원 4급의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직제는 전무하며 어떤 통제수단도 갖고 있지 않는 교묘한 행정을 추진 했다.

타 지역은 계약직 내지 전문직으로 규정해 성과가 없을 경우 재임용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2급의 경우 반드시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의정부시는 철밥통을 만들었고 심지어 3급에서 2급으로 승진소요 기간조차 명시하지 않아 계속 특별채용이 가능한 음모성 의도를 교묘히 규정화 했다.

▶인사 위원회 개최는 반드시 10일전 심의할 내용과 함께 통지하고 통지된 내용만 심의하도록 법규에서 정하고 있지만 하루전 핸드폰으로 통지하고 당일 자료를 배포해 규정을 원천 위반했다.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사회 이전 이미 선임직 이사를 선임 했는가 하면 대표이사 선임이 이미 이뤄진 뒤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도 인사위원회 단수후보에 대한 안을 당일날 갖고와 결재하고 내용은 시가 모두 만들었다.

또 후보 자격기준과 후보를 동시에 올리는가 하면 아예 인사위를 당연직 4명 선임직 1명으로 구성토록해 시장과 시가 정한 인물이 입맛대로 선정되도록 만들어 인사위는 허울뿐인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사무처장과 관련된 규정은 동원해 만들면서 직원근무 및 급여 등 복무규정은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아직도 만들지 않았다.

시는 경과 규정을 교묘히 악용해 발기인들의 범위, 한계, 기간들을 정하지 않은 채 규정위반을 감추기 용도로 사용하려 하다 그대로 발각된 셈이다.

김시갑 위원장은 “이런 법들을 보지 못했다”며 “법대로 조치하라”고 소리를 높였다.

또 “발기인들이 정관규정을 어기며 이사들을 선임해 규정위반에 부칙 위반이고 이사회 선임과 그 뒤 행정행위 모두 무효”라고 호통치고 “일반 2급의 정년 사무처장 직제를 누가 발상 했는지 말하라”고 분개했다.

김태은 위원도 “조사위에서 조사한 사항에 위법한 것이 있으면 용납치 않겠다”고 벼뤘다.

노영일 의원은 “복수 후보자중 1명을 인사위에도 올리지 않고 멋대로 부서에서 왜 탈락시켰냐”고 문제화 했다.

이와 함께 원 사무처장의 후보 이력서상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대불대 재학에 대해서도 확인 및 적격여부 조차 전혀 확인하지 않는 등 고위직 인사를 안일하고 막연하게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

김호득 국장과 김영찬 문화체육과장은 “절차상 실수와 미흡한 것은 인정하지만 위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김영찬 과장은 “사무처장 직제는 내가 스스로 만들었고 문제 있는 것은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증인들은 모두 상당수의 법규, 규정, 정관을 위반하고 행정추진이 앞뒤가 안맞는 절차와 모순 투성이에도 해명에만 급급하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문결과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추진 전반이 근거가 되는 발기인 추진 부터 심각한 문제점으로 무효화 논란이 일것으로 보이며 절차에서 헛점이 지나치게 드러나 특위 향방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07.8.30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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