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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원 정선희 의원 “청소년관련 조례 개정안 4명 의원으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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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07-24 06:28:08
정 의원 "보류된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등 조례 개정안 통과 호소"


의정부시의원 정선희 의원이 의정부시 청소년관련 조례 개정안이 4명 의원의 의견으로 보류됐다며 보류된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등 조례 개정안의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 723일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이용률 향상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청소년들의 꿈과 비젼의 기회를 줄수 있다강습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된 만큼 의정부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조례로 개정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제안이유

지난 제269회 임시회 조례심의에서 본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개정 제안이유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계층인 청소년에게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강좌 및 각종프로그램에 향유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성장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사회의 올바른 주역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현재 여성가족부 지침에 청소년시설 이용률이 60%~80%를 유지해야함에도 의정부시는 현재 66%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이용률 향상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청소년들의 꿈과 비젼의 기회를 줄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강습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의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의원이 수개월 연구 조사하여 조례 개정을 하게되었으며 조례의 미비점이 있거나 삭제.추가시 상임위원들의 수정을 통해 조례를 개정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주 위원장대리, 안춘선 의원, 조금석 의원, 권재형 의원 등 상임위원께서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저버리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6분의 찬성의원의 뜻은 저버리고 미루어진 조례로 인해 수개월동안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은 가중된것입니다.

무엇이 이조례를 보류하게 된 이유인지.

의정부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조례보다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원들의 고유권한이자 책임인 조례제정과 개정이 의정부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조례로 개정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2017-07-24 06:28:08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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