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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대학유치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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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04-04 15:41:31
공익목적 사용 시 민간사업자에게도 미군기지 시설물의 무상양여 가능

정성호 의원은 4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내에 대학 등의 유치 활성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민간사업자가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태가 양호한 시설물까지도 모두 철거한 뒤 매각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철거시간 및 비용절감 차원에서 기존의 미군기지 시설물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무상양여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2016년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앞두고 있으나, 동두천의 재정자립도는 19.6%로 경기도에서 꼴찌다. 미군경제 의존도는 높은데 발전재원은 부족한 현실에서, 지역경제 공동화에 대처할 방법은 오직 ‘반환공여구역 활성화’뿐”이라며 “2011년 여론조사결과 주민의 82% 이상이 대학유치를 통한 지역상권 회복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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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15:41:31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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