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기고
사설/논설
기자수첩
 
 
 
Home > 오피니언 > 칼럼/기고
<기고>의정부 신한대학교 식품영양과 김영성 교수
 
[칼럼/기고] twitter  facebook    ȮƮ
입력시간:  2017-08-21 02:16:42
“살충제 검출 달걀 어린이에게 왜 더 위험할까”

       

현재 달걀에서 검출되고 있는 성분은 피프로닐(Fipronil)과 비펜트린(Bifenthrin)으로 경기도 남양주에서 검출된 피프로닐은 개나 고양이 등 가축의 벼룩이나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쓰이는 살충제로 동물용 의약품 관련법에 따라 식용으로 쓰이는 닭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미국, 유럽에서도 약품 사용기준은 동일하다.


비펜트린은 닭에 기생하는 이를 없애는데 쓰이는 살충제로 경기도 광주시의 한 농장에서 0.0157mg이 검출되었다.

세계 보건기구(WHO)의 국제 식품 규격 코덱스(Codex)의 사용 기준치는 피프로닐의 kg0.02mg, 비펜트린은 kg0.01mg으로 이 살충제 성분들은 달걀에 녹아 들어 껍질을 씻어도, 달걀을 익히거나 삶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60kg 체중의 성인이 이 달걀을 섭취할 때 경기도 남양주 농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의 경우 달걀 하나의 무게를 60그램정도로 가정할 때 1킬로그램이 되려면 달걀 16개정도, 이것의 15배로 계산하면 240여개 정도를 소비해야 한다는 결과를 한 언론이 발표했다.

하지만 체구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 10kg의 체중을 가정했을 때 오염 달걀 1개만 섭취해도 WHO가 정한 1일 섭취허용량에 근접하게 되어 급성독성에 취약할 수가 있다.

독일연방유해평가원은 몸무게 16kg 이하 어린이는 24시간 안에 오염된 달걀 1.7개 이상을 섭취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WHO는 이 물질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을 0~0.0002mg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섭취량관 관계없이 지속적 장기적으로 이 물질에 노출됐을 경우 몸 속에 쌓여 간, 긴장 등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전수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살충제가 검출된 달걀에 대해서 달걀 표시 정보와 검출된 살충제, 검출량 등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정리해 보겠다.

구매해서 집에 보관하고 있는 달걀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정부가 전국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조사를 하고 있으니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게 좋다. 구입한 달걀이 회수 대상으로 확인되면 구입처에서 반품하면 된다.

16일 오후 까지 유통·판매 중단 조처가 내려진 농장은 총6곳이다.

달걀 껍데기에 ‘09지현’, ‘08신선농장’, 11시온’, ‘13정화’, ‘08마리’, ‘08LSH’표시가 있으면 먹지말고 반품하면 된다.

이미 섭취한 계란으로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부적함 달걀을 일부 섭취했다고 하더라고 과도한 양이 아니면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적다.

잔류량이 0.0363mg/kg이었던 경기 남양주 마리농장의 계란을 먹는다고 할 때 몸무게 60kg 성인이 한 번에 175개를 먹어야 급성독성 상태로 갈 수 있다.

기준 자체가 엄격하므로 현재로써는 계란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피프로닐에 노출될 때 생기는 두통, 오심, 현기증과 같은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보는 게 좋다.

유통된 계란으로 만든 빵, 과자 먹어도 될까

정부는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사용한 가공식품까지 추적해 전량 수거, 폐기하기로 했다. 제빵 과정에 들어간 계란 등 가공용의 경우 위험 정도는 계란을 직접 먹는 것보다 덜하다.

외국산 계란은 안전한가

한국은 유럽 국가들 가운데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에서만 계란을 수입하는데 현재는 스페인산만 들어오고 있다. 스페인산은 살충제 오염과는 무관하다.

가공품은 네덜란드 등 살충제 오염 문제가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으나 검사가 끝날 때까지 유통이 중단된 상태다. 식약처가 계란을 주원으로 하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의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위해평가를 한 결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판매한 농가, 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나

프로피닐 검출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33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영업소는 폐쇄된다.

비펜트린 검출은 같은 법 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 3차 영업정지 10일 순이다.

결과적으로 최소한 살충제를 사용한 달걀은 안 먹는게 좋다.

달걀 껍질(난각)에 쓰여있는 표시를 꼭 확인하고 살충제를 사용한 제품은 즉시 폐기하고, 달걀이 들어간 가공품은 정부의 발표를 지켜보면서 먹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며, 우리몸은 먹는대로 만들어 진다는 교훈을 꼭 새겨 듣는 것은 우리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
 
 
등록번호 경기., 아51960 주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9(의정부동) 발행.편집인 이미숙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미숙
등록연월일 2018년 9월 13일   전화 : 031-825- 8816 팩스 : 031-825-8817 관리자메일 : uifocus@hanmail.net
copylight(c) 2012 경기북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