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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민세 1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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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08-21 03:21:34
장기 미조정된 주민세 세율 현실화

 

의정부시(시장 안병용)12년간 미조정된 주민세 세율에 대하여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인상으로, 작년에는 6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하였고, 올해에는 2천원을 추가로 인상한 표준세율인 1만원으로 부과하였다.

이는 앞서 경기도 지자체중 30개 시.군의 주민세 1만원 현실화에 동참한 것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81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개인사업자이면서 세대주인 경우라면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분 주민세 두 가지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시는 2017년도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분과 법인균등분을 합쳐 180,721건에 253천만원을 8월말을 납기로 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816일부터 8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OCR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위택스 (http://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이용한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어플 스마트 위택스납부, 납세자 입금전용 가상계좌 납부, ARS 무료전화(080-200-2522) 이용 납부,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편의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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