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서는 흥선동, 가능 1동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담을 수 있는 수거통을 배부하는 ‘내 집 앞 쓰레기통 내놓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능 1동은 8월 17.18일, 흥선동은 8월 24.25일 배부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은 세대별 배부가 아닌 1주택 1개이고 단독주택이 1순위에 해당한다.
그 외 빌라, 다세대, 상가주택 등은 2순위이며 1순위 신청으로 보유수량 소진시 2순위는 배부가 어려울 수 있다.
취재 : 유효근 본지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