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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방화대책위 경찰 고발에 양주경찰 해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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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7-09-13 00:00:00

▶고발된 6건 내용에 ‘이유 있다’ 해명

▶대책위 12일 예정된 미2사단장 고발, 검사장 면담, 법률자문 위해 ‘연기’

 

동두천 미용실 방화사건 대책위원회(위원장 황왕택)가 사건을 담당한 양주경찰서(서장 및 경찰관)를 직무유기로 지난 5일 고발하자 고발 직후 양주경찰서가 해명성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 축소에 나섰다.

지난 6일 양주경찰서는 동두천 미용실 방화사건 경기북부 대책위에서 제기한 고발사건에 대해 사안별로 해명한다고 밝혔다.

양주경찰서는 직무유기에 대해 “지문채취와 관련해 경기청4부 합동 감식을 포함해 4차례에 걸쳐 용의자 착의, 신발, 메니큐어 샘플 감정을 의뢰했고 화염, 소훼로 유류지문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현장임장일지는 현장 감식 상황을 기록해 쓰는 것으로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작성, 결재돼 시기를 조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증거인멸부분에 대해서는 “Fuck 글씨는 문서 감정을 위해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증거보존 한 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고 이미 증거보전돼 훼손한 것은 아니고 미군수사대의 쿠션, 매니큐어 수거행위는 증거은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신발 그을림 증거는 건의했으나 검사 불기소 지휘로 채택되지 못했고 사고 직후부터 지문채취를 위해 노력했으나 열, 매연, 물 등으로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CCTV의 경우 녹화부분 재생이 불량해 최초 설치업자에게 복구 의뢰했으나 실패해 경찰 사이버 센터에 의뢰해 복구했다”고 밝혔다.

 미군 용의자 몸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는 “옷에서 매니큐어는 불검출됐고 신발 그을림은 국과수에서 생성시기를 알 수 없다고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양주경찰서에 대해 “기본적인 수사관행 조차 지키지 않는 무책임, 불성실 수사에다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한 의혹이 짙다”며 김사웅 경찰서장과 3명의 관계 경찰관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지난 12일 대책위는 의정부지검 앞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미2사단장을 고발하고 의정부지검장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법률자문의 추가 확보가 필요해 일단 연기했다.

특히 이날 의정부 법원에서는 미군방화용의자 T 이병의 재판이 예정돼 있어 마찰우려 등 이 주목 됐었다.

2007.9.13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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