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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신읍동에 담배연기 없는 금연거리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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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08-28 10:28:03
포천시청앞 보행로 구간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오는 91일부터 포천시청 앞 보행로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연거리에 해당되는 구간은 중앙로87(포천시청)~중앙로103(세겐레스토랑 건물) 보행로 구간과 중앙로80(포천시 산림조합)~중앙로104(포천농협 신읍지점 건물) 양방향 보행로 구간으로 약255m에 해당한다.

이번 금연거리를 지정하기 위해 시민 및 해당업주와 공무원 등 4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약 96%가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금연거리 실시에 따른 계도기간을 거쳐 금연거리 환경조성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금연거리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병현 건강사업과장은 공중이용시설 외 거리에서의 흡연으로 간접흡연피해가 발생해 주위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이번 금연거리 지정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융기자 ( kyhean@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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