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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의정부3) 의원, 경기도 수영장에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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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09-01 07:39:12


국은주 도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이 지난 830일 경기도의회 제3222차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경기도내 공공수영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 했다.



국 의원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21개의 수영장 시설에 보호자 동반 탈의실이 설치된 수영장은 단 11,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수영장을 찾은 많이 장애인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할 때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전혀 없다며 문제를 제기 했다.

특히, 보호자 동반 탈의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도 아니라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설치 매뉴얼도 마땅히 없다는 등의 법적 기준만을 고집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은주 의원은 이 뿐만이 아니라 “201612국민체육진흥법개정을 통해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장애인 우선사용에 대한 관련치짐 조차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장애인들에게 운동이란 체력을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며 강하게 어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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