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은주 도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이 지난 8월 30일 경기도의회 제322회 2차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경기도내 공공수영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 했다.
국 의원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21개의 수영장 시설에 보호자 동반 탈의실이 설치된 수영장은 단 11곳,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수영장을 찾은 많이 장애인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할 때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전혀 없다며 문제를 제기 했다. 특히, 보호자 동반 탈의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상 의무사항도 아니라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설치 매뉴얼도 마땅히 없다는 등의 법적 기준만을 고집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은주 의원은 이 뿐만이 아니라 “2016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장애인 우선사용에 대한 관련치짐 조차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들에게 운동이란 체력을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며 강하게 어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