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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한 사고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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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09-11 09:26:37
사망원인 분석, 발생 4시간 만에 검거


 

포천경찰서(서장 전재희)에서는 지난 9323시경 포천시 내촌면 내리 ○○식당 앞 국도 갓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합동수사팀(교통범죄수사팀, 강력팀, 과학수사팀)을 꾸려 피해자가 교통사고에 의하여 사망 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발생 4시간 만에 신속히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CCTV나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가 발견된 곳 주변에 소량의 혈흔만 남아있을 뿐 사망원인 불명하여 영구미제로 묻힐 뻔 하였지만 합동분석 결과 교통사고로 판단, 광범위 탐문 등 추적 수사로 발생 4시간만에 피의자를 긴급체포,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사고는 운전자 A모씨(48,)가 동호회 활동을 마치고 회원들과 식사를 한 후 술(0.094%)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음주의 여파로 졸다가 차로를 이탈, 갓길로 걸어가던 보행자를 정면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고로서, 사고발생 장소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시골길로 그곳을 지나던 버스기사의 신고로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다.

합동수색과 함께 CCTV분석으로 용의차량을 특정, 사고장소로부터 약 4.5km 떨어진 피의자 집 앞에 세워진 피의차량을 발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운전자 A씨를 긴급체포 후 구속하였다.

A씨는 최초 파손된 차량에 대한 경찰의 추궁에 예전부터 파손된 것이라며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계속된 범의 추궁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으나 겁이 나 도주하게 되었다며 범행 일체 자백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포천경찰서는 지난 7월에도 심야시간에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하고 도주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14시간 만에 검거하는 등 100% 뺑소니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뺑소니사고는 언제라도 반드시 검거되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절대로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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