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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17년 9월 재산세 정기분 53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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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09-12 14:37:21

 

양주시가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76555건에 530억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별로는 토지 477억원, 주택은 53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총 19억원이 증가(3.8%)한 것으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7월에는 건축물, 9월에는 토지, 주택의 경우는 연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나눠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기개시일은 916일로 납부기한은 102일 임시 공휴일, 추석연휴로 10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CD/ATM(신용카드 납부가능)과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kr),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납부, ARS 전화(080-999-3300)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앱 모바일 납부서비스의 시행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방법을 통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1010일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으로 인해 납부에 불편이 예상됨으로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8082-55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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