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낸 학부모나 관련단체 대표들을 만나면 “기초 지자체에서부터 식문화 관련은 강력하게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기초 지자체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게 점검하고, 법을 어기면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초 자자체의 현실은 단속할 공무원이 생각보다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이럴 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과 같이 신고정신을 발휘해 문제 있는 식문화 관련 업체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고를 기초 지자체 공무원이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 사법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행정지도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자체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시민의 신고와 관련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과 결과를 세심하게 살피는 일은 반드시 실천할 일입니다.
시의회 의장 출신으로서, 현재 시의원으로서 “기초 지자체에서부터 식문화 관련은 강력하게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 시의원이 기초 지자체에서 이런 협업과정을 거치면서 ‘식문화 안전을 위해 노력’할 때,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전 식문화’가 자리 잡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