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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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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09-19 06:45:53

 

의정부시는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의정부시 내의 56개소 자동차 공회전제한 지정지역에서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회전 단속은 최근 자동차 운행 등으로 인한 도심지역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환경 유해성 등이 증가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어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버스, 택시, 화물 및 승용차 등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이 점검대상이다.

단속 방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은 경우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는 경우 1차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여 공회전 허용시간(5)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5만원)를 부과한다.

의정부시는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3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고, 대기오염물질도 함께 줄일 수 있으니 시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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