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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업 성수기 맞아 어업인 재해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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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10-11 10:09:22
어업인 경영안정 위해 4개 보험 3억2000만원 지원

 

경기도가 약 32000만원을 투자해 어선원재해보험, 어선보험, 어업인안전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4종의 어업재해보험에 대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에 승선한 선원들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으로 어선 규모별로 80%~10%까지 지원되며, 어선 보험은 사고로 훼손된 어선의 복구를 위한 보험으로 어선 규모별로 보험료를 50%~ 10%까지 지원한다.

어선원재해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은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5톤 이상에서 4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됐다.

최근 정부는 이 기준을 3톤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선상 근로자의 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당연가입 대상 어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어업인 안전보험은 맨손어업 등 영세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장하며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김 양식어장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금년에는 안산시 3개 어촌계(34)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세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업활동 중 사고가 잦은 만큼 어업인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업재해 보험에 적극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한편, 금년 상반기에는 어선원 403, 어선 146, 어업인 149명이 보험에 가입하여 총 113백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이들은 어선원 21, 어선 29건의 사고에 대해 약 47,000만원을 보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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