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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화재진압 생명수’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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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11-14 07:02:02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115일부터 121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2017년도 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워진 날씨로 결빙 및 동파발생이 쉬운 동절기를 앞두고 도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용수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경기북부 11개 소방관서가 관리하는 소화전 4,461, 저수조 19, 급수탑 57, 비상소화장치함 238개 등 총 4,775개 시설이다.

특히 안전센터 외곽지역, 재래시장, 중요문화재,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등 화재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시설 고장 및 사용가능 여부, 소화전 표지판 및 보호틀 이상 유무, 지하식소화전의 맨홀뚜껑 표시 및 황색반사도료 도색여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5m 이내) 단속, 주변 토사제거 및 환경정리, 동절기 상습 결빙지역 제수변 개폐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단순고장 등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나 사용불가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하기 위해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소방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봉영 대응구조과장은 소방용수시설은 화재발생 등 유사시 도민안전에 꼭 필요한 생명수와 같다라면서 도민 분들께서도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용 기계 및 기구, 소화용 방화 물통, 소화전 등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도로교통법 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88조에 의거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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