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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3번에 걸쳐 영아버린 모진 엄마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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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05-06 17:54:32
극심한 경제적 곤란과 자신의 잘못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갓난아기 버린 30대 주부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의정부지법이 3차례나 자신이 갓낳은 아기를 버린 모진 엄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남은 아이들을 잘 키울 것을 선처했다.

6일 의정부지법 형사단독제4부(판사 고제성)는 영아를 유기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이 낳은 영아를 유기한 것은 엄마로서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아이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병원비가 없어 아이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해야 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그 누구보다도 피고인 자신이 가장 큰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또 마지막 유기한 아이는 현재 피고인이 다른 세자녀와 함께 양육하고 있는 점도 찹작사유로 작용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월 22일 오후 8시께를 비롯해 2010년 12월, 지난해 12월, 각각 의정부시 용현동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후 남의 집앞과 교회 등에 버린 혐의를 받고있다.

버린 두 아이는 현재 시설에 위탁된 후 입양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마지막 유기한 아이는 현재 피고인이 다른 세 자녀와 함께 양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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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17:54:32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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