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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훈 의정부지법원장 2차례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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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05-06 17:45:13
법의 날 맞아, 대진대학교 학생들과 신흥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곽종훈 의정부지법원장이 지난달 25과 지난 2일 법의 날을 맞아 2차례 특강을 실시했다.

이 날 곽 법원장은 대진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판사는 과연 편견 없이 공정하게 재판하는가?”라는 주제로 특강했으며 지난 2일 신흥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최고지도자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재판의 본질과 청송”이라는 주제로 에 특강을 실시했다.

곽 법원장은 대진대학교에서 가진 법률특강에서 “법관도 개인적 성향, 정치적 식견, 선입견, 성장배경 및 사회적 경험, 성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법관은 재판기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주인인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재판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위해 제척.기피.회피제도, 선발과정에서 엄격한 심사, 심급제도, 평정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담보장치는 법관 스스로 법률 영역에 제한된 전문적이고 이념적인 국민적 합의를 찾아내고자 노력하는 법률존중주의에 있다”고 설명했다.

신흥대학교에서 곽 법원장은는 “재판의 절차적 본질은 듣기에 있는데 과거 재판을 청송이라고 불렀던 선조들의 정신을 오늘날 되살릴 필요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 기본권보장을 최고의 이념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당사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민주적 사법절차를 세워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재판의 내용을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진행함은 물론 각 쟁점이 법적 관점에서 명쾌히 정리되어 당사자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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