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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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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12-27 16:29:07
“사장님 양주시 최저임금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맡기세요”

 

양주시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업무 지원에 나선다.

정부에서 20181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13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며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준수, 고용보험가입, 1개월 이상 고용유지이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 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과 5인 미만 농업인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되며 지원방식은 현금입금이나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소급하여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원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밀착형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노동부 1350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접수 : 양주시 11개 읍면동 주민(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지원금액 : 1명당 월13만원 정액지원

지원요건 : 월평균보수액 190만원미만, 최저임금준수, 근로자1개월이상 고용유지고용보험가입자

제외대상 : 과세소득 5억원 초과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30인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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