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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동두천 미군 난투극’ 한국인 구속자 불구속기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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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05-09 07:41:58
경기북부 미군범죄 신고센터, 1차재판에 대한 입장내

"야간집단상해를 자행한 미군 합당한 처벌 받을것 확실하다면 그같은 일 저지르지 않았을 것", "불평등한 소파협정 즉각 개정해야"

지난 7일 경기북부 미군범죄 신고센터가 지난 3월 16일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미군과 난투극’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 구속자를 불구속기소 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북부 미군범죄 신고센터는 "이번 사건은 집단상해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해봐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때문에 공정하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나온 우발적인 사건"이라며 "재판부는 한국인 L씨를 불구속기소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도, 집당상해, 강간 등 추악한 미군범죄를 구속처벌 한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라며 "그러다 보니 미군범죄에 있어 주민들의 대응도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또한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미군범죄에 스스로 대응하는 한국인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경기북부 미군범죄 신고센터는 "더군다나 본인이 자수까지 하면서 도주의 우려조차 없으므로 구속수사할 이유가 없다"며 불구속 기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 ‘동두천 미군 난투극’ 한국인 구속자 1차 재판에 대한 입장

2013년 3월 16일 일명 ‘ 동두천 미군 난투극’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 발생했었다.

현재 이 사건은 미군 3명 약식기소, 미군 1명 기소, 한국인 L씨 구속상태인 사건으로 5월 8일 1차 재판이 의정부지방 법원에서 열린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리가 흔히 미군범죄를 당하게 되면 불평등한 소파협정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미군의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치게 된다.

특정한 미군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언론에 나오지 않는 미군범죄는 강간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이 다반사이다.

그러다 보니 미군범죄에 있어서의 주민들의 대응도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또한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집단상해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해봐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때문에 공정하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나온 우발적인 사건으로 본다.

다행스럽게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에서는 이번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바라보고 변호를 맡아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재판부는 한국인 L씨에 대해 불구속기소를 할것을 요청한다.

이번 사건은 불평등한 소파협정으로 인해 집단구타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해봐야 솜방망이 처벌을 당할것이 뻔한 상황에서 나온 우발적인 사안이다.

근본적인 소파협정이 개정되지 않는한 이러한 사건은 반복될 수 밖에는 없다.

야간집단상해를 자행한 미군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것이 확실하다면,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수도 있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우선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소파협정으로 인해 나온 우발적인 사건인바 재판부는 한국인 L씨에 대한 불구속기소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더군다나 본인이 자수까지 하면서 도주의 우려조차 없지 않은가? 구속수사할 이유가 없다.

한국정부는 불평등한 소파협정을 즉각적으로 개정해야 할것이다.

이번 사건은 예견된 사건이다. 강도, 집당상해, 강간등 추악한 미군범죄를 구속처벌한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국가 공권력에 대해 불신에서 나온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생길것이다.

우리는 한미간의 불평등한 조약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즉각적으로 불평등한 소파협정을 개정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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