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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여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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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8-01-07 15:06:22


의정부시는 2018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5,000여건, 553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발송 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20181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납부기한은 116일부터 1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혼잡한 은행창구의 방문 없이 위택스 (http://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이용한 납부, 입금전용(가상)계좌 납부, ARS 전화(080-200-2522) 이용 납부도 가능하다.

시 징수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혼잡한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이용하여 납부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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