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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기도 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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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05-20 10:46:44
22일 양평군.23일 남양주시.24일 양주시에서 고충민원 상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참여, 비수급권 취약계층 상담도 병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오는 22일 양평군청, 23일 남양주시청, 24일 양주시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여주, 이천, 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구리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추어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해 주는 국민소통창구이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행정문화, 국방보훈,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등 행정분야와 서민들의 생활고충 해소를 위한 법률상담과 사회복지 분야 상담도 실시한다.

이번 경기도 지역 이동신문고에서 처음 운영하는 사회복지 분야 상담은 현행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발굴.지원과 공공 복지자원과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문가가 직접 참여한다.

24일에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양주시청에서 직접 민원을 상담하고, 양주시 장흥면 소재 울대마을 방문해 주민 220여명이 제기한 마을 진.출입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현장을 방문해 관계기관과 함께 중재안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하여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민생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 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51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총 1,631건의 고충 민원을 상담하여 처리했고 그 중에 약 20%를 웃도는 332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합의 해결했으며, 올해는 4월까지 총 731건을 상담하고 150건을 현장에서 합의 해결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시.군.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36개 지역, 외국인근로자.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14개 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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