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교육,환경,복지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 세대 대상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
 
[교육,환경,복지] twitter  facebook    ȮƮ
입력시간:  2018-01-22 05:51:57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2017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이면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에 60만원 한도로 지원하게 되며, 지원항목으로는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주민생활에 사용된 비용이다.

신청대상자는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 고시.공고란, 주민센터 및 의정부시 도시과에서 신청양식을 받아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통계청 발표 4,426,753) 이상인 세대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도시과(031-828-2354)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
 
 
등록번호 경기., 아51960 주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9(의정부동) 발행.편집인 이미숙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미숙
등록연월일 2018년 9월 13일   전화 : 031-825- 8816 팩스 : 031-825-8817 관리자메일 : uifocus@hanmail.net
copylight(c) 2012 경기북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