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8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 종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1월 25일 밝혔다. 특히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대토론회의 주요내용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것을 빼고 모든 규제를 푸는 「네거티브 규제」,신제품 및 서비스의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그 이후 필요할 경우 규제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대상사업」,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각 종 규제에 대한 기업 및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2017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규제개혁분야」 1위를 달성하였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2017년 전국기업환경지도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