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최경자 의원이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과 관련해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월 21일 의정부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의정부시의회 12명 의원들이 참여한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따른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실시했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12년 만3~5세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공통 보육.교육과정으로 학부모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출발했으나 국가책임보육을 외쳤던 무상보육 누리과정 보육료가 6년째 동결되어 보육환경의 치명적인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5월 교육부가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서 현행 22만원인 누리과정 보육료를 계속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보고 하고도 6년째 22만원으로 동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육료를 수년간 동결하게 되면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악영향을 끼쳐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문재인정부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보육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을 의정부 보육인의 마음을 모아 간곡히 건의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만 3세~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해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보육료 23% 인상과 어린이집 운영비와 인건비 인상분을 추경예산에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전문>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1.3동, 가능1동, 흥선동, 녹양동 지역구 최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책임보육’을 외쳤던 무상보육 누리과정 보육료가 6년째 동결되어 보육환경의 치명적인 질적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해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보육료 23%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며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 되어야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는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책임보육’을 외쳤던 무상보육 누리과정 보육료가 6년째 동결되어 보육환경의 치명적인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3월 만5세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모든 유아에게 생애 출발선에서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만3~5세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공통 보육.교육과정으로 학부모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출발했다. 무상보육 누리과정은 지난 5년 동안 교육청과의 예산 갈등을 빚었으나, 정권이 바뀌고 지난 해 12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일단 봉합되었으나, 누리과정 예산 전체의 78%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나머지 22%는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예산에 최저임금 인상과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만 0세~2세 과정 부모보육료는 2.6%, 기본보육료는 21.4%를 인상시켰다. 그러나 누리과정 만 3세~5세 보육료는 지난해 5월 교육부가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서 현행 22만원인 누리과정 보육료를 계속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보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년째 22만원으로 동결하였으며, 이에 반해 최저임금은 6년간 꾸준히 상승했고, 올해는 특히 16.4%(7,530원)이 인상되어 어린이집 운영에 커다란 부담요인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어린이집 만 3세-5세 유아반에는 운영에 치명적인 상황에 맞서게 된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된 금액은 보육교사 1인당 인건비 26만원 정도가 늘어난 액수이며, 보육료 인상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동결한 것은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크나큰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어린이집 보육료는 영유아의 권익보장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어린이집 보육료 책정 중 가장 높은 비중의 항목이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영유아의 급간식비 이므로, 보육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거나 수년간 동결하게 되면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악영향을 끼쳐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결국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와 양질의 급간식이 불가능해져서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보육료를 인상해야 하는 것은당연한 것임에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수년간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 보육예산은 영유아들의 보육비용과 보육교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모순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께선 ‘안심육아 대책’을 발표하며‘정부가 지원하는 표준보육료를 현실화 하겠다’고 약속 하셨다.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보육’을 위한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을 의정부 보육인의 마음을 모아 간곡히 건의하는 바이다.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며, 학부모는 안심하고, 보육교직원은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국가책임보육’실현을 위해 의정부시의회 12명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만 3세~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해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보육료를 23% 인상하라. 하나, 어린이집 운영비와 인건비 인상분을 추경예산에 확보하라. 2018. 2. 2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