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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의정부시 라선거구 기초의원 1명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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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8-03-12 08:21:56
가선거구(의정부1.3동, 가능1동, 흥선동, 녹양동) 되레 1명 줄어


지난 3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가결됐다.


선거법 개정으로 그동안 표류했던 이번 6.13 지방선거의 선거구가 획정됨에 따라 선거 출마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이에따라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은 663명에서 690명으로, 기초 의원은 2898명에서 2927명으로 늘어났다.

의정부시의 경우 광역의원인 도의원의 수는 변경이 없으나 기초의원인 시의원은 인구에 따라 시의원 총 수는 그대로이면서 선거구의 의원 숫자가 뒤바뀌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의정부시 기초의원의 정수는 지역구인 가선거구(의정부1.3, 가능1, 흥선동, 녹양동) 3, 나선거구(의정부2, 호원1.2) 3, 다선거구(장암동, 신곡1.2) 3, 라선거구(송산1.2, 자금동) 2명과 각 정당 비례 시의원 2명으로 총 13명이다.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가선거구(의정부1.3, 가능1, 흥선동, 녹양동)의 시의원 수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시의원 2명이었던 라선거구(송산1.2, 자금동)3명으로 늘어났지만 총 13명의 시의원 숫자는 유지하게 된다.

그 동안 3명이 시의원으로 선출되어 오던 가선거구 출마자들의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2명만 시의원이 되는 반면 2명이 시의원으로 선출되던 라선거구 출마자들은 3명을 뽑게되면서 선출의 등용문이 그만큼 넓어지게 된 것.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6일 이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의정부시와 시의회. 당 지역협의회에 전달하고 지난 39일까지 의견을 회신받았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39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정수 증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결의안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했으며 안춘선 운영위원장이 낭독했다.

의원정수 증원 촉구 결의안에서 의정부시의회는 가선거구(의정부1.3, 가능1, 흥선동, 녹양동) 3, 나선거구(의정부2, 호원1.2) 3, 다선거구(장암동, 신곡1.2) 3, 라선거구(송산1.2, 자금동) 3명으로 하는(총 수 14) 내용을 채택하고 건의문을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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