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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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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8-03-16 09:34:17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인 개별주택 13,900동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315일부터 43일까지 주택가격()을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서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으로서, 산정 방식은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의정부시 표준 주택 수 : 794)과 비교하여 그 개별 특성에 따라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 하는 방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의정부시청 세정과(031-828-2725~6) 또는 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의정부시 세정과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도 세정과에서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및 인근 주택 간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고 밝혔다.

시민 열람과 의견 청취 후 조사 및 심의를 거쳐, 430일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와 준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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