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2월말 결산 법인의 ‘17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를 공제?감면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 세액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안분 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서류를 본점 자치단체에 미제출한 경우 또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고 특히 전자파일을 통한 일괄신고가 가능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급적 미리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