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일상생활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8년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17년도에 저소득 장애인 13가정에 이동 편의를 위한 보조용 안전손잡이 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현관 경사로 설치 등을 완료했다. 올해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등록 장애인이며, 현장 확인 후 최종대상자를 확정한다. 최종 확정된 대상자에게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대상자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