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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고의사고 야기해 보험금 편취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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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8-04-11 08:51:33
아파트 기둥 뒤 숨어 있거나 후진차량 대상, 1200여만원 부당 수령


의정부경찰서(서장 오상택)에서는 아파트 기둥 뒤에 숨어 있다 갑자기 차량 앞으로 뛰어 들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A모씨(32,)를 지난 4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전전하는 자로, 위와 같은 수법으로 2년 동안 총 9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1,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경찰은 피의자가 1건의 경미한 사고로 무려 12곳의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입원을 거부하는 병원에서는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으며, 주로 한의원에서 치료받으면 치료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빨리 합의한다는 점을 이용했다주로 자신의 주소지인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주민들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저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제대로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수법이 교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지적장애자라는 이유로 선처를 바랄 것을 호소하였으나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현금 합의를 하지 말고,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사고 피해자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여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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