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정치,행정,의회
동두천시보건소, 금연구역 지정 대상시설 지도단속 실시
 
[정치,행정,의회] twitter  facebook    ȮƮ
입력시간:  2018-04-12 08:23:03


동두천시보건소는 오는 416일부터 430일까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금연구역 지정 대상시설에 대해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두천시보건소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또한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관리 및 흡연실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이번 집중지도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근절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전했다.

 

 

2018-04-12 08:23:03 수정 차현동 기자 ( uyfocus@hanmail.net )
 
 
등록번호 경기., 아51960 주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9(의정부동) 발행.편집인 이미숙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미숙
등록연월일 2018년 9월 13일   전화 : 031-825- 8816 팩스 : 031-825-8817 관리자메일 : uifocus@hanmail.net
copylight(c) 2012 경기북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