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보건소는 오는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금연구역 지정 대상시설에 대해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두천시보건소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또한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관리 및 흡연실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이번 집중지도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근절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