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함종식)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4월 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 사항 누구든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의정부시선관위는 지난 2월부터 통장 월례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고, 의정부시청 및 의정부교육지원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월 중순경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 및 단체에 위원장 명의의 공한을 발송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고,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