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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흥선동,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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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8-04-16 06:09:54


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정승우)는 올 1월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와 주차방해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도활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집중되는 의정부지방법원과 녹양동 성당, 다가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요원이 매일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는 등 시민 스스로 지켜나가는 인식개선과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알리고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 곳에 불법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정 사용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흥선권역에서는 2017749, 71,020,000원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적발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정승우 흥선권역 국장은 이번 계도활동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들의 이동 및 이동 편의를 지켜줄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는 권역 내 대형마트와 상업시설,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캠페인과 계도활동을 통해 시민이 편안한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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